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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빌라에서 살고있는데 예전집주인한테 작은방 방충망이 없다고 달아달라했는데(방충망 프레임조차 없음...)
안달아준상태에서 현재 집주인이 변경되서 새집주인한테 요구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근데 새집주인조차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방문도안한지라 집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구요..
이런경우 새집주인이 방충망을 달아줄 의무가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민법상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문에는 방충망이 있는 것이 보통고 또한 창문을 열었을때 벌레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충망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 의무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집 주인에게 방충망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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