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통불퉁침팬치
집주인이 입주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입주전에 방충망이 낡아서 고쳐주기로하고 입주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고쳐주지 않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적혀 있거나 당시 나눈 문자 메세지, 통화 녹취 등 방충망 교체를 약속한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주 전 약속하신 방충망 수선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큽니다. 언제까지 완료해 주실지 확답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기록이 남는 문자를 보내세요. 우리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충망은 여름철 해충 방지 등 주거의 기본 요건이므로 이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임을 부드럽게 강조하면서 압박하시면 됩니다. 계속 미룬다면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교체를 하고 그 비용을 이번 달 월세에서 차감하거나 청구하겠다고 미리 통보하시고 실제로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문자나 전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추후에 계약 해지나 법적 분쟁 시 집주인과의 과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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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나갈 필요 없고
기한 정해서 요청만 해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계속 미루면 그때 강하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입주 전 약속은 지켜야 하므로, 기한 정해 요청하고 안 하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좀 더 협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자꾸 미룰 시 우선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월세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싸울 필요 없이 방법을 바꾸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방충망은 주요 설비처럼 명확한 주요 시설은 아니어서 책임이 애매한 편입니다.
전체가 낡아서 교체가 필요하고 거주가 불편할 정도면 임대인 책임 커지지만 사용할 정도면 구두 약속으로 손배 청구 하기 애매하다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구두 약속 하셨으니 약속 지켜달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입주전에 방충망이 낡아서 고쳐주기로하고 입주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고쳐주지 않아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