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수당 퇴직금 각종 보험 내용
8월 5일 퇴사 후 퇴직금, 연차수당, 월급은 미사용 연차일 지나고 (연차를 쓰고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말함) 준다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일 끝나가는 8월 20일쯤 연차수당,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지는지 여쭤봤는데 2주 뒤쯤 될 것 같다 퇴사날이 연차일 끝나는 시점으로 된다 하셔서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 고용보험 상실일이 8월 6일로 돼 있습니다
결국 받긴 다 받았지만 덕분에 연차일 소모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학원 다닐려고 국비지원 보니 직장인인 경우 따로 스케줄이 있어서 거의 한달을 내다버렸는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늦게 받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요
이미 받은 경우라 신고가 될까요? 퇴직금 이자라도 받아내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한 날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