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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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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포함된 항목은 무조건 일할계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할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 명절상여금 : 설날, 추석 당일에 재직할 경우 각 월에 30만원 지급

(당일 재직 기준 / 당일 전에 퇴사할 경우 지급X / 결근 등 근태 반영 X)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로 바껴서 당일 재직 기준을 사용하지 못하며,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 해줘야한다는 노무사님 의견이 있더라구요.

  • 설날 월 재직하여 설날수당 10만원 지급완료, 추석 전 퇴사하여도 해당연도 소정근로일을 계산하여 추석수당을 일할계산 해서 지급해야한다. (통상임금 이기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 안하고싶은데, 다른 방법 있을까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재직을 해야 지급한다 라는 문구를 산입하여 퇴사시 일할계산을 안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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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통상시급'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연간상여금총액/12월/209시간=통상시급에 산입)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