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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167
호기로운왜가리16724.09.25

제가 공기계(핸드폰)을 빌려줬었는데 계속 연락 피하고 안주다가 겨우 받았는데 핸드폰이 파손되어있어요 이럴땐 고소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제가 공기계를 빌려줬었는데 일주일만 쓰고 준다해서 빌려줬더니 계속 준다고 준다고 말만 하다가 겨우 5달만에 받았는데 받고 보니깐 공기계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진짜 새폰처럼 살살 다뤘던 폰인데 막상 받고 보니 핸드폰 앞옆뒤 카메라까지 다 기스나고 찍혀있는데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는다면 수리비를 청구해야하나요?

빌려주기 전 상태의 핸드폰 사진이 없으면 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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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기계를 빌려준 후 손상된 상태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비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주기 전 상태의 핸드폰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손상된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 전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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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빌려주기 전 상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액 산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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