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저희 친누나의 일인데
제가 대신질문합니다.
누나는 일본에서 국제결혼을하고 3년정도살고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누나에게 아침을안해준다, 성격이 안맞는다. 등의 이유를 이혼을 통보했는데
협의이혼을 해준다면 누나에게 4백만엔으로 준다고 협의된상황입니다.
별거는 거부했다고합니다.
근데 누나가 알고보니 남편분이 불륜을 저지르는중이였고 (증거자료있음)
누나는 그때 화가나서 차에 기스를 냈다고합니다.
근데 남편분이 이혼을 너무 원해서 이제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조정이혼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높다는데요
이경우 만약 누나가 이혼을 안해주고 법정으로 서로 변호사를 산다고했을때,
승리할확률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경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한 가지로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륜의 증거나 그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있었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