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이라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도에 1월~11월 이렇게 시청에서 일했었는데 이거랑은 관계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속기간이라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이라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근로한 사정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법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5.12.31인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4.1.2 ~ 2024.11.30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25.1.2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어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2 ~ 12.31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1 ~ 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던지 2025.1.2 ~ 2026.1.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려면 1.1.~12.31.이어야 하는바, 1.2.자로 입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1.1.~12.31. 공백기간이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