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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이라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도에 1월~11월 이렇게 시청에서 일했었는데 이거랑은 관계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속기간이라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이라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네,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근로한 사정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법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5.12.31인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4.1.2 ~ 2024.11.30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25.1.2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어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2 ~ 12.31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1 ~ 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던지 2025.1.2 ~ 2026.1.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려면 1.1.~12.31.이어야 하는바, 1.2.자로 입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1.1.~12.31. 공백기간이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