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감가상각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친구한테 들은건데
법인은 차살때 내돈이 안든다고하더라구요.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으로 떨어낸다고하는데,
그렇게 세금은 떨어내더라도 차살때 지불한 내돈은 어찌됐든 환급을 받는것도아닌데 저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들어 4000만원짜리 차를사면 5년에걸쳐 800만원씩 환급을 받거나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법인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차량구매가격을 한도로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400만원 짜리 차를 사면 400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이 아니라 법인 과세소득 산출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