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의동승 시 책임범위를 사전에 미리 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제가 운전자이고 동승자 친구를 태워서 운전을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보운전인데 여행 계획에서 제가 긴 시간으로 운전을 해야 해서요. 친구에게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나서 다치면 책임져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친구가 동의하면 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합의한대로 친구가 다친건 친구 본인 책임 100퍼센트가 되는지, 친구가 제가 초보운전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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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전에 정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고가 상대방이 예상치 못했던 사유로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