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상담 제가 인터넷에 사기를쳤는데 걸린것에 고민입니다…..
일단 제가 잘못한점 정말 잘 알고있고요
랜덤채팅같은 어플들에 음란물 영상을 판다고 자기소개,게시물 등 올려놓고 사겠다고 연락하사람들한테 샘플영상만주고 돈만받고 차단했는데 결국 걸렸어요 재판은 못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소 위탁가나요? 아님 몇호받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를 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분호수가 달리 결정됩니다.
사기 피해금액이나 사기피해자 수에 따라 다르고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