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계약서 추가조항중에 문제있는것을 짚어주세요
다섯개 조항중에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말이안되는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만 18세라 수능끝나고 이번이 첫 알바인데 원래 이런식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또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