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한지 3개월 넘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일한지 3개월이 지난뒤 수습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했다는데 근로계약서 안에는 계약일자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2주뒤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사를 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2주 뒤에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승인없이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는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3. 근로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라도 근로자는 중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때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4.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일자를 협의하세요!!
5. 퇴사일자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면 계약 파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 종기가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정산 등에서 입을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이직을 위해 가능한 한 사측과 퇴사 시점을 잘 조율하시고, 퇴사 의사를 밝힌 증거 자료를 철저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을 통해 퇴사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사직수리가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전 사직서 제출 내지 사직의사 통보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