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방 추돌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진행중 전방에 사고 차량이 있어서 우측차선으로 빠진 후, 다시 좌측으로 진입하려고 대기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박았습니다.
저희는 100:0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인정 못하며 7:3을 얘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가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으니 잘못이고, 화물차라 보지 못해서 박았으니 100%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에게 100:0 계속 주장해달라 말하고, 경찰 접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전방 사고차량 때문에 모든 차선이 느린상태였으며, 사고차량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들어간 것이고, 차선 변경중이 아니라 차선 진입이 완료 된 상태에서 후방 추돌 당했으니 뒷차가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100:0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선에서 차선변경이 잘못이라면 그건 따로 범칙금을 물을 일이고, 후방추돌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보면 차선 변경시 트럭이 속도를 늦춘게 보여 저희차를 인지 했다고 보여지고, 이후 사고 차량을 구경하느라 한눈팔다가 박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방 영상: https://www.dropbox.com/s/50iwhyuq6q2juq3/Front.mp4?dl=0
후방 영상: https://www.dropbox.com/s/q3a71davwdc7jll/Rear.mp4?d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