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고3입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주말 토 일 17시간을 일했습니다 평일 대타도 정말 많이 나갔고요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 했고 카페 비수기로 인해서 알바를 잘렸습니다
퇴직금도 챙겨주신다고 했고 실업급여도 계약종료로 처리해서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카페 프랜차이즈라서 노무사님이 계시는데 주 6일 3.5시간으로 일 했다고 바꾸고 서류도 고용센터에 올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무사님이 원래 매 달마다 고용보험비와 4대보험이 함께 나갔어야 했는데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사장님이 8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셨어요 저도 동의 했고 이번 달 월급에서 8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실업급여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노무사님은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화로만 연락 받은거라서 너무 불안해요 제가 보험비 내고 못 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시면 됩니다.
계약종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단위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니 근로기간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