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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도롱이158
지혜로운도롱이158

실업급여 관련해서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고3입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주말 토 일 17시간을 일했습니다 평일 대타도 정말 많이 나갔고요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 했고 카페 비수기로 인해서 알바를 잘렸습니다

퇴직금도 챙겨주신다고 했고 실업급여도 계약종료로 처리해서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카페 프랜차이즈라서 노무사님이 계시는데 주 6일 3.5시간으로 일 했다고 바꾸고 서류도 고용센터에 올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무사님이 원래 매 달마다 고용보험비와 4대보험이 함께 나갔어야 했는데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사장님이 8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셨어요 저도 동의 했고 이번 달 월급에서 8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실업급여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노무사님은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화로만 연락 받은거라서 너무 불안해요 제가 보험비 내고 못 받으면 어떡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시면 됩니다.

    계약종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단위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니 근로기간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