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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기가넘치는군만두
게임 플레이 이후, 해당 플레이어에게 게임내 메일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이런 메세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와 처벌가능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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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욕설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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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일부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곧바로 통매음으로 의율하긴 어렵고,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에 서로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