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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참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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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상기 원문의 2, 3번에 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미 원룸의 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며, 계약서 상 명의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동생으로 대신하여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 보증금 상환이야 원룸 주인이 잘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3. 하지만,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동생이 저의 원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주신고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신고를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