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도 무효인가요?
개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않은 채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에 개인 사이에 완성된 매매계약의 효과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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