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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새로운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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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안하고 연락두절

중고나라에서 프라모델 미개봉을 안전거래로 팔았는데요

배송완료 돼서 구매확정을 눌러달라고 하니까 그뒤로 연락을 전화문자채팅 다 씹네요

이사람이 구매확정 직전에 프라모델 손상시켜서 반품시키면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질문자님은 반품을 거부하고 환불거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가 임의로 물품을 파손했다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파손 후 반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