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안하고 연락두절
중고나라에서 프라모델 미개봉을 안전거래로 팔았는데요
배송완료 돼서 구매확정을 눌러달라고 하니까 그뒤로 연락을 전화문자채팅 다 씹네요
이사람이 구매확정 직전에 프라모델 손상시켜서 반품시키면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질문자님은 반품을 거부하고 환불거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가 임의로 물품을 파손했다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파손 후 반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