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근로조건 동일하게 고용승계시 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임금조건 동일하게 타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하였습니다.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연봉시작일을 이전 회사에서 연봉협상한 날짜로 적는건지,
근로조건, 임금조건 동일하여도 고용승계된 회사 고용일 기준으로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상호명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적용기간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시작일은 새로 작성하는 날이 아닌 해당 연봉계약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시작일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