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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이상한달팽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년 자신의 금융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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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국내 소액주주이더라도 연간 주식매매차익이 5,000만원(해외형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별도입니다. 국내/해외거래소 관계없이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