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타는데 옷 뜯겼어요ㅠㅠㅠㅠㅠㅠ
지하철에서 옷 뜯겼어요... 신고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ㅠ 제 용돈 탈탈 털어서 산 가디건인데 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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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옷이 찢어지게 만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정 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 영상과 블랙박스가 있으니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역의 역무실이나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접수하고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