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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는데 옷 뜯겼어요ㅠㅠㅠㅠㅠㅠ

지하철에서 옷 뜯겼어요... 신고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ㅠ 제 용돈 탈탈 털어서 산 가디건인데 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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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옷이 찢어지게 만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정 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 영상과 블랙박스가 있으니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역의 역무실이나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접수하고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