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 영상과 블랙박스가 있으니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역의 역무실이나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접수하고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