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2021. 03. 27. 11:28

연차 하루 8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평일에 쓰면 그냥 4시간 차감인데, 토요일에 쓰면 6시간으로 차감이 됩니다. 원래 법적으로 그런건가요?? 토요일도 일은 똑같이 4시간 하는데 왜 6시간 삭감을 하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기 위하여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휴가이고, 이때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X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일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산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였다면 그날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6시간이 아닌 4시간이 차감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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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제도를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면제해주는 이른 바, 반차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으로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차는 4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4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4시간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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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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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법적으로 그런건가요?? 토요일도 일은 똑같이 4시간 하는데 왜 6시간 삭감을 하는 건가요???

        해당 근로일 근무시간만큼 차감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근기법 57조의 보상휴가제 와 혼동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4시간 차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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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토요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해당 근로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이미 월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근로를 하지 아니할 시 해당 가산수당을 차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실제 시간으로 소진하는 것이지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소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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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회사가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하여 1.5배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급여 차감은 하지 않으나

            추가 적인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시간이 잔여 연차일수 또는 시간이라면 1.5배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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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토요일이 별도로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경우 토요일만을 별개로 보아 추가적인 연차휴가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은 해당 연차휴가 시간만큼 이루어져야 합니다.

              3.예외적으로, 해당 토요일이 고정적인 연장근무시간이고,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보상휴가를 적치시키는 형태로 휴가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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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반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반차란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합니다.

                4시간, 6시간 삭감한 다는 것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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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4시간 소정근무인 경우 1일 (8h) 차감되거나 0.5일 (4h) 삭감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사내에서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한다면 토요일 연차 사용시 4시간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내용 :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2021. 03.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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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 03.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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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고 있나요?

                      그렇다면, 토요일 급여를 1.5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세요.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021. 03.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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