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돌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8월 26,31일과 9월 7,27일 총 4차례에 걸쳐
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친구는 자신의 알바비가 10월 말에 나와서
그때까지 갚겠다고 말 하였습니다.(카톡내역,계좌내역 있음)
그러나 11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나 소식이 없자 천천히 갚겠거니 하며 놔두었습니다. 이렇게나 친구를 믿었지만, 처음부터 이 친구는 저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부터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저에게 돈을 빌리기전 주변사람들에게 온라인 사설 불법 토토를 한다며 빌린돈이 많았었고, 이미 가진돈을 전부 불법토토하는데 다 잃었었기 때문에 저에게 빌리는 시점에서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었고 알바또한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한다고 거짓말을 쳐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사실을 알고 3일전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서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돈을 배상해 주실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부정하시고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셔서 민사소송이나 고소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보시다싶이 4차례에 걸쳐서 저를 기망했고,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246조 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등등
비록 소액이인 하나 여러이유들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만그약 고소하는것이 손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방법이나 증거모으는 방법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 저에게 돈을 빌리기전 주변사람들에게 온라인 사설 불법 토토를 한다며 빌린돈이 많았었고, 이미 가진돈을 전부 불법토토하는데 다 잃었었기 때문에 저에게 빌리는 시점에서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었고 알바또한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한다고 거짓말을 쳐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었습니다."
위 기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죄명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시 도박에 빠져있었고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체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