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수당 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무기간 : 23.6.7 ~ 25.12.31
9시간 근무
최근 1개월 기준 : 21일 근무
1시간 추가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나는데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8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한 경우
1일 1시간 +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위 계산식에 통상시급을 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초과 근로 시 "1시간*통상시급*1.5*초과근로일 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글을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급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