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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망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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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무기간 : 23.6.7 ~ 25.12.31

9시간 근무

최근 1개월 기준 : 21일 근무

1시간 추가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나는데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8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한 경우

    1일 1시간 +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위 계산식에 통상시급을 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초과 근로 시 "1시간*통상시급*1.5*초과근로일 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글을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급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