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8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한 경우
1일 1시간 +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위 계산식에 통상시급을 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