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에스크에 꼴리네 라고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인스타 에스크에 아무이유 없이 꼴리네 라고 한마디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까요?? 성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이유없이 그랬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꼴리네라고 기재한 경위 등을 살펴봐야 위와 같은 목적유무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재내용 그대로 아무런 앞뒤정황없이 기재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