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이석 시 근무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무 중 자리비움 시 회사 업무와 개인 용무(흡연, 커피, 은행이나 병원 방문 등)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냐, 개인 용무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개인용무로 기록할 시에는 PC가 잠기게 되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용무로 등록한 시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서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합니다. 9-6 근무자가 30분 동안 흡연했다고 기록하면 6시가 아니라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식입니다. 모자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것이므로 연장근무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 임신한 직원이 개인 용무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개인용무 시간만큼 더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연장근로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업무/개인용무 등록은 100% 개인 의지로 등록하고 상급자나 다른 동료의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용무 체크 시 PC가 아예 잠기므로 개인용무라고 등록해놓고 회사 업무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용무 시간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냐는 질의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질의 주신 내용만 보건대, 개인 용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개인 용무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근로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다른 조항이 위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간에 당일의 시 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당일의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용무로 이석한 경우에는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회사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1시간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직원이 개인 용무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개인용무 시간만큼 더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연장근로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업무/개인용무 등록은 100% 개인 의지로 등록하고 상급자나 다른 동료의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용무 체크 시 PC가 아예 잠기므로 개인용무라고 등록해놓고 회사 업무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의미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여부를 정할 수 있고, 스스로 개인용무로 처리한경우
기존 월급을 동일하게 받으려면 더 근무를 해야할 것이고, 근무하지 않는 다면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