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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메추리9
그윽한메추리9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술을 먹고 실수를 하여 편의점 벽면을 손괴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재물손괴죄 인거같은데요, 현재 걸려있는 통매음 사건 때문에 처벌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또 통매음 사건은 아직 처벌 받기 전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통매음 처벌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과 손괴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이며 그 시기도 다르기때문에 손괴와 통매음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처벌례에 따라 최종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과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