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술을 먹고 실수를 하여 편의점 벽면을 손괴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재물손괴죄 인거같은데요, 현재 걸려있는 통매음 사건 때문에 처벌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또 통매음 사건은 아직 처벌 받기 전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통매음 처벌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과 손괴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이며 그 시기도 다르기때문에 손괴와 통매음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처벌례에 따라 최종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과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