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고소하고 불구속구공판문자
피의자를 12월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고 검찰단계에서 오늘 문자로
불구속구공판 판정을 받았는데요.
피의자가 저지른 피해금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제 고소인인 제가 준비해야할서류나 해야할일은 무엇일까요?
사진첨부합니다.
듣기론 피의자는 음주로 구속이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고소인으로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공판 일정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피해 내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기술하면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 중이라면,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가 직접적으로 고소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공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사가 알아서 사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그에 대하여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