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지내 분리수거 장소에서 교통사고 책임
아파트 주 1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차 장소 부족으로 주차장이 아닌 단지내 도로와 인도에서 분리수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별 일 없었으나 관리실에 지속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자리를 옮겨달라 요청을 하여도 요지부동입니다.
만약 대표회의가 아닌 입주민 개인이 교통사고 위험을 수차례 알리고 이동요청을 한 경우에
해당 장소에서 분리수거하는 주민과 차 대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사 책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