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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

중고 오토바이 튜닝비 속이면 사기죄로 신고되나요

튜닝비만 500이라고 해서 오토바이값 500에 해서 사면 손해 안보겠다고 260을 주고 샀는데 튜닝비는 실제 200만원 초반대이며 과장 한다 치면 30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환불거절당하고 민사소송 패소해였습니다. 100만원 넘는 차이의 튜닝비 기망이 있었는데 왜 패소하는거죠 사기죄로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증거는 튜닝비만 500 이라고 말한 채팅 한개입니다.

판매자는 중고로 사면서 이전 판매자에게 400으로 설명듣고 샀는데 그전 판매자부터 뻥튀기 된거며

저한테 판사람도 100만원을 또 뻥튀기 한건데

문제는 이사람이 50만원 더 올려팔아서 손해가 130에 가까워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패소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비용에 대한 기망이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패소를 하였고 그 사유가 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