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목격 증언은 처벌받을 수 도 있나요?

2020. 09. 23. 15:09

사고가 자주 나는 사거리를 보면 현수막에 ㅇ월 ㅇ일 ㅇ시에 일어난 사고 목격자 제보받습니다. 사례금 드림.

이런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사례금을 얻으려고 거짓 목격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 방해로 처벌받나요???

또한 증언을 했는데 의도적으론 아니였지만

잘못보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판에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거짓진술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범인의 도피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단순히 목격한 사실에 대한 정확도가 부족하거나 기억력의 부재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한느 경우에는 위증의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어서 위 죄의 적용이 없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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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라는 공무에 대해서 단순히 현상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오인한 기억이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죄책을 물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2020. 09.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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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 목격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언은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하였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0. 09. 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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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자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위증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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