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중도퇴실할시 새로운세입자와 월세금액
세입자와1년계약했는데 만기 4개월남겨놓고 중도퇴실을하였습니다 월세는 34만7000원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 5%밖에 인상을못하는데 근데 기존세입자가 만기일을 남겨놓고 중토퇴실했는데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계약맺을때 그대로 34만7000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인상해서 계약서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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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할때는 그금액 그대로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그부분이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부분을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