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기소유예를 2022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이건 집행유예와 같은 개념인건가요..?
몇 년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완전히 신경 안 써도 되는건지 알고 싶으며,
그 기간 이내에 다른 명예훼손에 얽히게 된다면 기존에 기소유예 받은 것도 새로 처벌이 추가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전과인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것이기에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로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와 전혀 다른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즉,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는 사건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집행을 하지는 않는 유죄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인정된 경우이며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며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고 큰 불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
추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나 군무원에 지원할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문제될 수 있고
범죄의 종류나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고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재판조차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집행유예기간이 따로 없어 집행유예처럼 일정기간 신경쓸 게 없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감옥갈 일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받으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백 반성하는 경우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보다 경한 처분입니다.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뿐 기존 범죄까지 함께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엄연히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둘다 형의 집행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전과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