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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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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 청년 생계형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훈방 조치되는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나요?

최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남의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거나 사기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용돈 벌이가 아닌 그야말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청년들이 자꾸 늘어가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잡혀가서 왜 훔쳤냐고 형사가 물어보니 배고파서 훔쳤다고 하니 형사분이

돈 3만원을 줘서 훈방조치되어 돌려보낸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는데, 초범이고 경범죄인 경우 풀려나도 기록에는 남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방조치의 경우 별도로 수사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수사기록이 남지 않으며

    전과는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