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댁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

부모님 명의집에 5가구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그중 1가구를 전세로 내놓으셨어요

(부모님은 아프셔서 지방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심)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돈을빌려(차용증작성)

전세(전세계약서작성)로 들어간경우 추후

부모님 사후에

상속받을때 불의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임대차에는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후 유산 상속과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의 유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입주를 한다하여도 상속시 불이익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계약과 상속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들고계신게 다가구주택인가 봅니다?

      일단 언니한테 돈을빌려서 부모님집중 한호실을 전세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상속받을때 지장이 있거나 하는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