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댁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
부모님 명의집에 5가구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그중 1가구를 전세로 내놓으셨어요
(부모님은 아프셔서 지방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심)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돈을빌려(차용증작성)
전세(전세계약서작성)로 들어간경우 추후
부모님 사후에
상속받을때 불의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임대차에는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후 유산 상속과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의 유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입주를 한다하여도 상속시 불이익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계약과 상속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들고계신게 다가구주택인가 봅니다?
일단 언니한테 돈을빌려서 부모님집중 한호실을 전세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상속받을때 지장이 있거나 하는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