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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홍시가홍홍홍홍
아래의 경우 A 직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만 가입
B 직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만 가입
이렇게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직원
8,9,10월 근무 한 달에 6일 근무.
급여 100만원
B 직원
8, 10월 근무 한달에 3일 근무.
급여 50만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A직원과 B직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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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 미만 근무하면 국민연금도 가입할 필요가 없고 a와 b 둘다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와 B 근로자 모두 월 8일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 직원 모두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