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3. 21. 20:00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시 여직원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 회사에선 못해준다고 해서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못하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중도퇴사하여 현재직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홈택스,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연말정산 경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3.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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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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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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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을 기한을 넘겨 못하게 되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되며, 그 이전 연도에도 진행하지 못한 내역은 5년 이내에 것은 지금도 진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1. 03.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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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못하신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않으므로, 5월달에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절차에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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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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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하고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021. 03.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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