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 의한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랑 같이 근무하던 친한 동료가 자기가 아는 삼촌이 있는데 대출비교해주는 어플회사에서 일한다며,
자신이 대출을 그 삼촌한테 받을건데 자신의 통장이 막혔다고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며 제 통장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자신은 잘 모르니 삼촌이랑 이야기해보라고 번호(삼촌)를 알려주고 일하러 간 사이에
삼촌이랑 저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삼촌은 통장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제 명의로 대출을 하면 그 대출의 명의를 나중에 지인이름으로 바꿔주는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총 7000만원정도를 제 명의로 대출 하였고,
알고보니 삼촌이 아니라 지인이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그 사람들과 닿게 된거였고 사기범(삼촌)들이 삼촌이라고 거짓말해야 제가 해줄거라며 지인에게 시켰습니다. (시킨다고 한 지인이 이해가 안되긴하지만 …)
여러군데 문의해봐도 지인에게 대출금을 전액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명의로 된 대출을 지인과 저 반반 내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공증을 썼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종결 됐고요.
물론 제 불찰도 있는거 알지만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게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질문 - 1년전 일이고, 공증도 썼지만 지인에게 돈을 다 내도록 할 수 있나요?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않아서 민사소송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