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욕설 고소가 될까요???



이런식으로 트린이 먼저 이런 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트린아 니애미도 니랑 같이 자**이여서 그래 그리고 제가 한번더 트린 엄마도 불쌍하다 트린 같은애가 구멍에서 꾸역꾸역 나왔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감이 되나요? 상대도 패드립을 해서 저도 한건데 쌍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요구되는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개인신상등의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