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요구되는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개인신상등의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