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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힘찬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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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전 주6일제 근무하는 미화원입니다.

제 근무 조건이 법정 공휴일이 없이 명절때도 6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6일제 근무는 법정공휴일이 없고 특별수당도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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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일이든 주6일이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경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니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근로자는 주6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빨리 법개정이 되어야겠지요.

    2. 주6일 근무는 월급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6일에 대한 연장근로(40시간 초과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까지 월급에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3.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챙겨서 고용노동부 등 상담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와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휴일, 연장, 야간 근로 등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