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자 합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직 아니고 정규채용이었고

연봉 계약이었습니다

1년 계약 중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년마다 사장이 바뀝니다

사장이 바뀌고 나서

계약서를 주면서 싸인을 다시 하라고 해서

직원 모두가 싸인을 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중견기업이며

사장이 바뀌면서 회사 이름이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쓴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2024년 9월 11일에 입사했다 가정하면

2025년 9월 20일까지 다닌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25년 9월 20일까지 다닌다면 1년 이상이 되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9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9월 2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변경과 별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5.9.20.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업체 기준이므로 회사의 법적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체인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 인정

    2) 개인사업체의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변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부정

    고용된 회사가 법인사업체면 2024.9.11 ~ 2025.9.20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회사가 개인사업체면 중간에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를 한 경우에만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부정되어 퇴직금 발생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변경된 것인지 +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4년 9월 11일에 입사했다 가정하면

    2025년 9월 20일까지 다닌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사장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20일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