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에 대해 질문합니다.

전봇대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600만원 상당의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전봇대 옆에 놔둔걸 누가 들고가버리는 바람에

10일 정도 작업을 못하였고 경찰에 신고 해서 요번에 가져간 사람이 특정 되었습니다.

버린줄 알고 가져갔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런경우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느부분에 해당하나요 ?

1. 합의금은 혹시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 ?
저희가 이 장비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10일정도 작업을 못하였습니다...
2. 합의금과는 별개로 민사로 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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