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공무직원 계약을 12.2.~12.20. 12.23.~1.10.로 하면 연속근무로 인정되나요?
채용공고를 두번 내서, 같은분이 다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2.(월)~12.20.(금)에 계약해서 근무할 예정이고
12.23.(월)~1.10.(금)로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학교라 토일은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이고, 12.21.(토)~12.22.(일) 두 날은 계약기간에 없는데 이런 경우 12.2.~1.10. 연속근무한걸로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부 경쟁공개채용의 외관만을 띈 것이 아니라면, 별개 근로계약으로 처우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번의 공고를 내서 각각 채용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분이 채용되어 동일한 업무에 대해 연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