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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극락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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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무직원 계약을 12.2.~12.20. 12.23.~1.10.로 하면 연속근무로 인정되나요?

채용공고를 두번 내서, 같은분이 다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2.(월)~12.20.(금)에 계약해서 근무할 예정이고

12.23.(월)~1.10.(금)로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학교라 토일은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이고, 12.21.(토)~12.22.(일) 두 날은 계약기간에 없는데 이런 경우 12.2.~1.10. 연속근무한걸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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