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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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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 차용금 면제

23년에 부모님에게 1억증여받은게 있는데 신고안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혼인하고 23년도에 받은금액은 차용이였다가 24년에 면제하는걸로 하면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2.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채무 면제는 이번 개정 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 적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 증여재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차입한 채무에 대한 면제 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환하고 다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