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 적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 증여재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차입한 채무에 대한 면제 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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