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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받는 일은 괜찮나요?

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받는 일은 괜찮나요?

주말에 할수있으면 하면 좋을거 같은데

주말에 하는거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잡이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적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적발 될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겸업은 근로자가 본업에만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직장을 통한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겸업한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 먼저 승인을 얻으신 후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좌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겸직자체를 금지한다면

    어느 경우이든 회사 승인없이 하는 겸직은 회사 규정에는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따라서, 겸업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