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좌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겸직자체를 금지한다면
어느 경우이든 회사 승인없이 하는 겸직은 회사 규정에는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