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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241
통쾌한아비24121.10.24

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는 3개월간 200만원 지원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자녀의 나이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지원한다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만 지원금이 인상되는지,

자녀 나이 상관없이 지원금이 인상되는지 문의드리고,

혹 생후 12개월 미만자녀에게만 허용된다하면

임산부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도 생후 12개월 미만으로 포함되어 지원금이 인상되는건가요?

임산부부터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해 지원금이 인상되엇으면 좋겟네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100분의 50프로 먼저 받고 나머지는 근로자 복직 6개월 후에 받습니다

현행.

예) 월 30만원 3개월마다 신청 시,

총 6개월 180만원 먼저 받고

나머지 180만원 근로자 복직 6개월 후.

지원금이 인상되면.

예) 1~3월 200만원, 4~12월 30만원

총 6개월 690만원 먼저 받고

나머지 180만원 근로자 복직 6개월 후.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수령이 인상되어도

제가 계산한 그대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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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기간 채용하거나 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 등이 있어 실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2년부터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어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원(110만원 × 12개월)을 지원받는 셈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600만원+27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만 지원금이 인상되는지, 자녀 나이 상관없이 지원금이 인상되는지 문의드리고,

    혹 생후 12개월 미만자녀에게만 허용된다하면

    임산부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도 생후 12개월 미만으로 포함되어 지원금이 인상되는건가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게 사용시에만 적용되며,

    22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 13월 200만원, 412월 30만원

    총 6개월 690만원 먼저 받고

    나머지 180만원 근로자 복직 6개월 후.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수령이 인상되어도

    제가 계산한 그대로가 맞나요?

    달마다 50%금액만 지급한뒤, 종료후 6개월 계속고용하는 경우 50%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시 435만원을 지급받고, 종료한뒤 6개월 근무시 나머지 435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이므로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50%는 휴직자가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5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