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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으로 된 일방통행 도로에 차가 못지나가게 잠깐 사람 내린다고 정차하고 오래 안비켜주는데 이것도 안전운전위반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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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증거영상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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