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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반적으로커다란가지나물
일반적으로커다란가지나물

제가 무보험인 상태로 이륜차끼리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정상주행 중에 상대가 골목에서 급하게 튀어나오며 차선 두개를 가로지르며 변경하다가 서로 옆부분을 접촉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넘어지고 쇄골 골절이라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때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보다 제가 보유한 돈이 적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상주행중 골목길에서 진입한 오토바이와 사고의 경우 진입한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정상주행중인 오토바이 과실이 나올 수 있고 만약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부분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기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셔야 할 것이며 경찰신고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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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의 100% 과실로도 볼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고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지만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이 부분은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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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내용상의 사고내용 즉 정상 직진중 상대방이 골목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두개 차선을 가로지르며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아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도 일부 벌금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과실에 따라 본인 과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 되어 현 상황에서는 과실관계에 대해 잘 다퉈야 하는 상황으로 사고처리시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하여 과실에 대해 명확히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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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무보험상태라면 형사처벌 가능한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처리하거나 형사합의하고 아니면 벌금으로 처리하거나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본인 보험으로 접수할거니깐 보고 여튼 개인합의로 처리하여야 할겁니다.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단정짓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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