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할시 서류작성해야하나요?
계속살던분이 전세재계약할시 서류작성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그냥말로더살겠다, 알겠다하고 그냥 연장서류?작성안해도되나요?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지 안하는지는 임차인과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증금의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넣을 주요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다시 쓰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통화나 문자등으로 협의하고 연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고,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조건 변경없는 재계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만 하고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느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차인 전세대출연장이나 별도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해야할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증금 변동 즉 조건에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시라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변경된 기간과 이전 계약의 연장임을 명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이나 도장 날인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속살던분이 전세재계약할시 서류작성다시해야하나요?
==>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출연장,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 계약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그냥말로더살겠다, 알겠다하고 그냥 연장서류?작성안해도되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그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치고 서로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또 특약에 년도 ,날자 쓰고 재계약 연장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쓰고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서류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연장하는 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보통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합니다:
신규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이든, 보증금이나 기간이 바뀌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게 가장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계약 연장 합의서 또는 특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연장 내용만 따로 합의서나 특약서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HUG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장 시 반드시 서류 갱신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나중에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게약시 가급적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새로이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시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금이 늘어 날 때는 본인의 전세금 번환시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심리적 전세자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