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6개월 정도 미납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 폐지 사유에 해당하나, 법원의 업무량이나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실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폐지 결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생 절차 중이라는 기록이 유지되어 신용불량 등록이 유예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3회 이상 연체 시 법원은 언제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안심하기보다는 미납금의 일부라도 우선 납부하거나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지 결정이 내려져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공백기가 존재할 수 있으니 이를 신속히 대응할 기회로 활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예고 없이 폐지 공고가 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등을 통해 법원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